무상급식 주민투표 ‘첫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첫발’

입력 2011-02-01 00:00
수정 2011-02-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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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여 단체 서울시에 ‘청구인대표자’ 교부 신청서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31일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 한기식 고려대 명예교수 등 청구인 대표자는 신청서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경제논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세금급식’으로 그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구인 대표자들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뒤 신청일로부터 7일(1회 연장 가능) 안에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취지를 공표한다.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요건이 성립되려면 먼저 청구인 대표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처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5%)인 41만 8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교부 신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 활동이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 대표자와 서명요청권 수임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첨부해 공표일로부터 180일 동안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인 서울(또는 각 자치구)에서 공직선거가 실시되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지방의원 제외)은 청구인 대표자가 될 수 없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은 할 수 있다.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7일간 시청과 자치구청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장은 열람기간 마감일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16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과거 서울 지역 선거 비용을 참조하면 130억∼1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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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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