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에 오가며 곡예운전을 하는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최근 경부고속도로에 폐쇄회로(CC)TV 3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인 한남대교 남단~양재IC 6.8㎞ 버스전용차로에 CCTV 5대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구간만을 피해 운전하는 얌체 운전이 지속돼 3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CTV 간격은 기존 2.4㎞에서 1.2㎞로 좁혀졌다.
시는 2008년 8월부터 CCTV를 설치해 단속한 결과 전용차로제 위반 단속건수는 2009년 5만 2582대에서 지난해 6만 703대로 늘었다.
시는 시민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8일 오전 7시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버스전용차로제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시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인 한남대교 남단~양재IC 6.8㎞ 버스전용차로에 CCTV 5대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구간만을 피해 운전하는 얌체 운전이 지속돼 3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CTV 간격은 기존 2.4㎞에서 1.2㎞로 좁혀졌다.
시는 2008년 8월부터 CCTV를 설치해 단속한 결과 전용차로제 위반 단속건수는 2009년 5만 2582대에서 지난해 6만 703대로 늘었다.
시는 시민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8일 오전 7시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버스전용차로제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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