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성사될까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사될까

입력 2011-01-10 00:00
수정 2011-0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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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주민투표의 개념과 절차,우리나라의 선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세차례 열렸지만 서울에서는 이번에 실시되면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시의회 민주당측이 오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주민투표가 실제 성사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성사 여부 아직 불투명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이 경우에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의석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측이 오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오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되고 예산도 편성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안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또 예산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 이상이 서명을 통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울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836만83명이기 때문에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뒤 6개월 이내에 5%에 해당하는 41만8천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오 시장은 현행법상 공무원으로서 청구인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도 없는만큼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되면 오 시장은 지체없이 투표의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이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방안을 공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30일 범위에서 관할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 모두 가능하며,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지자체장이나 의회는 투표결과가 확정되면 행정·재정장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2년 이내에는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주민투표 선례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자 주민투표를 한 사례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결정 등 세 차례로,모두 2005년 열렸다.

 첫 사례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고자 2005년 7월27일 실시한 주민투표다.

 투표는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단체로 단일화해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시로 통합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점진안’ 중에서 선택하는 식이었다.

 투표 결과 유효 투표수 14만5천388표의 57%인 8만2천919표가 혁신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9월29일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고자 주민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청주에서는 유효 투표수 15만7천493표 중 찬성표가 14만3천794표(91.3%)에 달했지만 청원에서 반대표가 유효 투표수(3만8천774표)의 53.5%인 2만752표가 나와 찬성표 과반 획득에 실패해 통합이 무산됐다.

 이어 그해 11월2일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경주,영덕 등 4개 지자체가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벌였다.

 경주에서 투표대상 주민 20만8천607명 중 70.8%가 투표에 참여해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면서 방폐장 부지로 확정됐다.

 4개 자치단체는 이에 앞선 그해 8월 말 방폐장 유치신청을 했으며 주무부처인 당시 산업자원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결정했다.

 이는 국책 사업을 위해 실시된 첫 주민투표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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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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