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노량진·문래 고가 내년 철거

화양·노량진·문래 고가 내년 철거

입력 2009-12-11 12:00
수정 2009-12-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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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서울 성수동 화양 고가차도와 노량진로 노량진 고가차도, 경인로 문래고가차도가 철거된다. 서울시는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시내 고가차도를 순차적으로 철거해 도시경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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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경관 및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고가차도 12개에 대해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철거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흐름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내 고가차도는 모두 89개가 남아 있다. 우선 서울시는 내년 중 150억원을 투입해 화양, 노량진, 문래 고가차도를 철거하기로 했다. 2011년에는 약 330억원을 들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아현, 서대문, 홍제 고가차도를 철거한다.김영복 시 도로계획담당관은 “이들 고가차도는 철거 이후에도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노들, 구로, 약수, 도림, 서울역, 삼각지 등 6개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우회도로 확보 및 지하차도 설치가 가능해지는 2012년 이후에 철거하기로 했다. 노들고가는 한강예술섬 완료 시기에 철거 후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구로 고가는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 시행시에 철거하게 된다. 또 서울역 고가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고 삼각지 고가는 용산국제업무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된다. 반면 강남터미널 고가와 한남2 고가차도는 교통량이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철거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김 담당관은 “검토 결과 고가차도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77개 고가차도는 존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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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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