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원 1조례 성공적 정착… 사회약자에 배려 최우선”

“1의원 1조례 성공적 정착… 사회약자에 배려 최우선”

입력 2009-11-18 12:00
수정 2009-11-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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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주 의장

“10년간의 의정생활 동안 가장 이루고 싶었던 ‘1의원 1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흐뭇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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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주(51) 서초구의회 의장은 17일 의원들의 열띤 의정활동으로 이뤄낸 발의건수 증가에 대해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는 하반기 의정 방향으로 ‘주민 복지강화’를 강조하면서 “구의회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갖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우선 임시회 기간에 주로 벌였던 현장활동을 수시로 해나가기로 했다. 복지시설과 민원현장을 직접 발로 누비며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꼭 필요한 정책 등을 듣고 의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장 의장은 “의원들은 의회정치가 아니라 생활정치를 해야 하는 서민의 도우미”라면서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를 보듬을 수 있는 조례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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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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