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4대문안 경관 해치는 건물 못 짓는다

[Zoom in 서울] 4대문안 경관 해치는 건물 못 짓는다

입력 2009-03-13 00:00
수정 2009-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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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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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신축 건축물에 디자인과 배치 등 10개 경관 개선항목을 반영토록 하는 ‘경관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마련, 2년간 시범적용한 뒤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종로·북창동·명동 등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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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4대문 안과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축(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 ▲외곽의 외사산축(관악산·덕양산·북한산·용마산) ▲한강과 지천(청계천·중랑천·탄천·양재천·불광천·홍제천·안양천)을 중심으로 한 수변축 ▲숭례문을 중심으로 한 서울성곽축 ▲고궁과 왕릉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역사특성거점 등지를 기본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4대문 안의 세종로·북창동·남대문시장·명동·세운지구·동대문지구, 내사산축의 남산 주변, 외사산축의 도봉산·북한산·용마산·아차산·관악산 주변과 필동·용산동 일대, 수변축의 서강·마포·한남·옥수·노량진·흑석동 일대와 청계천 주변, 서울성곽축의 서울성곽, 역사특성거점지역 가운데 경복궁 등 북촌 일대와 선릉·풍납토성 주변은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본관리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58%에 해당하는 약 350㎢이며, 중점관리구역은 6%인 37㎢다. 이 관리구역 안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건물의 디자인은 물론 건물규모, 높이, 형태, 외관, 재질, 외부공간, 야간 경관, 색채, 옥외 광고물 등 10가지 개선 항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진단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자가 진단 리스트에 대한 평가결과를 건축허가에 직접 연계하지는 않지만 설계과정에서 경관 설계지침이 반영되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따라서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물은 사실상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힘들 전망이다.

●5대 권역으로 특화해 관리

특히 내·외사산 축에서 산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한편 돌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폭 12m 이상의 주요 도로에 접한 3층 이상 건축물의 경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도심권은 고유의 자연·역사 경관 보존 ▲동북권은 주요 산과 하천을 바탕으로 쾌적한 생활 경관 조성 ▲동남권은 업무·상업 중심의 도시적 경관 특성 강화 ▲서북권은 불광천 등 하천을 고려한 생활경관 조성 ▲서남권은 준공업지역 및 안양천을 고려한 경관 연출 등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 제정한 ‘경관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 같은 역점사업에는 경관 사업비의 70~100%를, 자치구 고유사업에는 30% 범위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이경돈 서울시 디자인서울기획관은 “그동안 서울의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유도와 지원을 통해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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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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