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대책 가동

강북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대책 가동

김경운 기자
입력 2008-08-14 00:00
수정 200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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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주변 200m ‘세이프 푸드존’… 안전지킴이 선임해 점검 및 계도

강북구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의 ‘꿈나무 프로젝트’에 따른 자치구별 구체적인 식품안전 방안이 나온 것이다.

강북구는 13일 지역의 14개 초등학교를 전담하는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를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킴이는 구청에 등록된 자원봉사 주부들로 일정한 활동비도 받고, 수시로 학교 앞 식품판매업소 등을 돌며 점검 및 계도 활동을 벌인다.‘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한 불량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 식품 등을 진열·판매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어린이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문구용품 등도 규제 대상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도우미가 업주를 설득해 협조를 구하면 되지만,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큰 경우에는 구청에 알려 담당공무원을 호출할 수 있다. 이때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초등학교 주변 200m 범위를 ‘세이프 푸드존’으로 지정해 지도검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범위에서는 탄산음료, 트랜스지방 과다제품, 패스트푸드 등 일부 제품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질 낮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색소첨가 식품, 비위생적 조리식품 등은 강제회수당할 수도 있다.

강북구는 이에 앞서 이 범위의 89개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업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생상태가 불량한 10곳을 선정, 업소당 50만원 한도에서 진열판매대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묵, 떡볶이 등 조리식품은 일정한 위생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문구용품 등도 위생적으로 진열하도록 했다.

식품 등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차광막 등도 설치해야 한다.

강북구 관계자는 “하반기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조례 등이 모두 정해지면 어린이 위생과 안전에 관련된 판매업소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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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08-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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