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이 서울] (2)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오디세이 서울] (2)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이세영 기자
입력 2008-07-30 00:00
수정 200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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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부산에서” 속도열의 시대를 열다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시공간의 지평은 교통·통신의 발달 수준에 의존하기 마련이다.1970년 서울과 부산을 4시간 30분 거리로 좁혀 놓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1905년 경부철도의 개통만큼이나 한국인의 시공간 경험에 일대 균열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될 즈음 공사 주무기관이 내건 구호는 “조반은 서울에서 점심은 부산에서”였다.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내륙의 고도’였던 충청내륙의 소읍이 서울에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부상하는가 하면, 투기바람이 몰아온 지가앙등으로 평생 똥지게 지던 촌부가 하루아침에 고급 세단을 굴리는 재력가로 변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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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열’과 함께 온 국민을 사로잡은 것은 ‘속도열’이었다. 고속도로 시대의 개막으로 ‘꿈의 속도’로 여겨지던 시속 100㎞는 마음만 먹으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속도가 됐다.

전설적 록밴드 딥 퍼플을 흠모하던 제3세계의 불우한 청년들은 명품 스포츠카 대신 ‘명견’ 그레이하운드 로고가 새겨진 2층버스에 올라 ‘하이웨이 스타’의 속도감을 만끽하곤 했다. 이 시절 전국의 고속도로는 최고시속 120㎞의 미국산 ‘그레이하운드’와 140㎞의 일본산 ‘푸조’, 독일산 ‘벤츠’가 각축하는 레이싱장이었다.

고속버스 전성시대는 승용차 보급의 확대로 체증이 본격화한 80년대 말까지 지속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완공된 것은 ‘고속버스 시대’가 정점에 달했던 1981년 10월이었다.

터미널이 들어선 반포동 19번지는 여름이면 한강이 범람해 무릎까지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지역이었다. 서울시는 종로·남대문·동대문 등에 분산된 터미널로 인해 도심체증이 심화되자 1974년 통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지역 지주들을 불러 시유지와의 교환 조건으로 부지를 넘겨받는다.

사업자가 바뀌고 규모가 축소되는 곡절 끝에 공사의 첫 삽을 뜬 것이 1978년 11월. 사업비 280억원이 투입돼 3년 만에 완공된 지하 1층·지상 11층의 터미널은 대형 건물의 ‘육면체 강박’을 탈피한 조형의 파격성으로 주목받았다.

뉴욕 그레이하운드 터미널을 모방했다는 새 터미널은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테라스형으로 지상 5층까지 버스가 올라가는 입체 구조물이었다. 여기에 백화점과 도매상가, 대규모 사무실까지 갖춰 하루 수용인구만 25만명에 달했다.

터미널 건립을 계기로 영동(永東·영등포의 동쪽)이라 불린 한강 이남의 도시개발은 더욱 속도를 낸다. 잠수교(75년)와 남산3호터널(78년), 반포대교(82년)에 이어 강북 도심과 영동지구를 연결하는 지하철2·3호선이 잇달아 개통된다. 서울의 도심기능을 ▲강북권 ▲영등포권 ▲영동·잠실권역으로 분할시키려는 박정희·구자춘의 ‘3핵도시’ 구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욕망과 투기로 얼룩진 ‘강남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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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설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전력다소비시설 주민의견 수렴 조례」에 대한 입안요청서를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입안요청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시 공업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고 ▲주거지역 인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며 ▲전력 사용, 열 배출, 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변 전력 사용 및 전자기 환경, 열 등 환경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시행을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의원은 “대규모 전력다소비시설의 무분별한 주거지 인접 입지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조례에 대한 입안 요청을 진행하였다”며 “사업 인허가는 구청 권한이지만, 제도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이 먼저 알고,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입안 검토 요청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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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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