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우림시장 상인대학 가보니…

중랑 우림시장 상인대학 가보니…

최여경 기자
입력 2008-06-19 00:00
수정 200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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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급 서비스’ 배운다

“자자, 빨리 앉으세요. 여러분이 일어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하지 못하잖아요.”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 상인회 1층 교육장에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퍼진다. 일흔을 훌쩍 넘긴 정상분 할머니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순간에 잠재운다.

우림시장 상인대학의 반장을 맡은 ‘과일가게 사장님’ 정 할머니가 우렁차게 외친 “차렷, 경례!” 소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됐다.

지난 17일 저녁에 열린 우림시장 상인대학의 여섯번째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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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우림시장 상인조합강당에서 열린 시장대학에서 상인들이 이랑주 강사의 구매욕구를 증가시키는 진열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중랑구 제공
17일 우림시장 상인조합강당에서 열린 시장대학에서 상인들이 이랑주 강사의 구매욕구를 증가시키는 진열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중랑구 제공


친근감은 시장, 서비스는 백화점

우림시장 상인대학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경제 실무와 이론을 알려주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갖도록 돕기 위해 만든 자리이다.

이날 수업을 듣는 수강생 40여명은 모두 우림시장에 가게를 둔 상인들이다. 생업에 종사하며 짬짬이 듣는 강의라 어떤 수강생은 허리춤에 전대를 찬 채, 또는 앞치마를 두른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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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는 ‘구매욕구를 높이는 진열방법’. 이랑주 강사가 3∼4초 만에 고객의 시선을 끌고, 물건을 만지게 해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술술 풀어냈다. 대부분 혼자 가게를 보는 상인들이라 수업 중에 부랴부랴 뛰쳐나갔다가 이내 다시 들어와 눈깜빡임조차 아까운 듯 강사에게 집중하며 학구열을 불태웠다.

떡매장을 운영하는 김범진(54) 사장은 “세무상식, 컴퓨터 등을 잘 몰라서 신용카드 결제나 고객관리를 못하는 상인도 많은데 이번 과정에 포함돼 있어 큰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만들고 200만원이나 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이 저렴하게 보급된다면 재래시장의 구매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8일 중랑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우림시장 상점가협의회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주도로 시작한 상인대학은 올해로 4기를 맞았다.

재래시장의 진화를 이어간다

이달말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리는 5주짜리 교육과정은 단골고객 관리요령, 고객 감동서비스 트렌드, 판매 기법과 고객대응 전략 등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상인대학 초창기에는 상인들이 영업시간에 매장을 비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 데다 ‘경제 원론’만 늘어놓은 탓에 과정 중에 강사진을 바꾸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회를 거듭하며 수업이 실무 중심의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면서 상인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져 이제는 수강신청에 60여명이 몰리는 등 인기다.

박철우 상점가협의회 회장은 “처음에는 백화점, 할인점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한 방어적 전략에서 상인대학을 꾸려왔지만 이제는 변화를 이끌어 고객의 발길을 돌려놓는 것이 목표”라면서 “교육을 못 듣는 상인을 위해 방송강의를 하거나 교육과정을 마친 상인들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해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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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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