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강북구 교육지원 예산 확대

[현장 행정] 강북구 교육지원 예산 확대

김경운 기자
입력 2008-04-01 00:00
수정 200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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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들여 학교급식·체육시설 개선

강북구가 획기적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지원 예산을 크게 늘리고 학교, 도서관도 설립하기 위해서다. 진학할 고등학교와 배울 학원이 부족해 학생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고, 진학률도 낮은 ‘교육변방’의 설움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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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수 이웃 구의 5분의1에 불과

31일 구에 따르면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5개밖에 없다. 영훈고, 신일고, 창문여고, 혜화여고, 성암국제무역고 등이다. 모두 전통명문 학교로 손색이 없지만, 숫자가 적은 게 문제다.

인접한 노원구에는 26개, 도봉구에는 13개 고교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강북구에 사는 중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고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할 만하다.

현재 강북구에는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2개가 있다. 결국 강북 학생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른 지역 고교로 통학하는 불이익을 겪는 셈이다. 또 노원의 은행사거리, 도봉의 쌍문역 주변처럼 ‘유명 학원가’도 없다.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떠나는 학부모들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시내 9개 특목고 신입생의 출신 중학교를 파악한 결과, 노원구가 271명(12.1%)으로 가장 많았다. 도봉구도 118명(5.2%)으로 6번째로 많았다. 그런데 강북구는 44명에 그쳐 25개 자치구 가운데 19번째를 기록했다.

“우리 학생들이 미아리고개를 넘어 고생스럽게 통학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 김현풍 구청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 작용했다.

미아뉴타운에 중고등학교 신설

강북구는 2002년에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던 교육경비보조금을 올해 25억원으로 늘렸다. 강남구 등의 교육지원금이 100억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적은 액수지만 재정 규모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지원액이다.

이 보조금은 학교에 체육공간을 마련(2억 6543만원)하거나 급식설비 개선(5억 5169만원), 교육정보화 지원(4억 1142만원), 지역사회 교육(3637만원) 등으로 쓰인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교시설에서 수업을 받아야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순박한 학부모의 마음이 담겼다.

보조금은 초등학교 13개교(9억여원)와 중학교 12개교(6억 7888만원), 고등학교 2개교(5억 8878만원), 특수학교 3개교(1억 5974만원) 등에 골고루 나눠진다.

아울러 골조공사가 한창인 미아뉴타운(1만 3533㎡) 예정지에 ‘미양중학교’와 ‘삼각산고등학교’를 짓고 있다. 각각 내년과 2011년 3월에 첫 신입생을 받는다. 또 미아 6·7동에 명문사립고를 유치하기로 했다.

도서관이 없는 수유동에는 지상 5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고 있다.

김 구청장은 “교육기반이 튼튼하면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는 점에서 공교육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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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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