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양천구 첨단 불법 주차 단속

[현장 행정] 양천구 첨단 불법 주차 단속

유영규 기자
입력 2007-11-29 00:00
수정 2007-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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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도 회전 CCTV·GPS 장착 차량 활용

각 자치구마다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이고 단속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CCTV가 달린 단속 차량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다음달 대대적인 주·정차단속을 앞두고 시범운영 중인 양천구의 특수단속 차량을 이용한 주·정차위반 단속 백태속으로 들어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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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간격으로 단속

28일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옆 일방통행로. 지붕에 CCTV를 매단 주차단속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차 지붕 위 CCTV가 가장자리 차선으로 고개를 돌린다. 줄줄이 불법주차 중인 10여대의 차들을 보며 마치 눈을 흘기는 듯하다. 바로 앞에 넓고 가격도 저렴한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늘 불법주차가 만연하는 상습위반 지역이다.

단속은 달리며 진행한다. 이동식 차량 단속의 경우 최소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같은 장소를 2번 돈다. 연이어 촬영되면 주차위반으로 간주하는데 결국 5분의 유예시간을 주는 셈이다. 하지만 횡단보도나 인도,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막는 불법주차 등은 1회만으로 단속대상이다. 이때 번호판 인식은 컴퓨터가 담당한다.

“도보 단속의 4배 속도”

“이렇게 차안에서 단속하면 우리 입장에선 불필요한 실랑이를 안해 좋죠. 시간까지 딱 찍히니까 언쟁할 필요도 없고요.”한 단속원의 말이다.

말이 씨가 됐는지 방금까지 불법주차를 했던 차량이 단속차량을 가로막아 선다.

“당신 지금 내 차 단속한 거야.” 처음부터 말투가 곱지 않던 30대 남자는 ‘지금은 시험운행 중’이라는 이야기에 머쓱한 듯 차를 뺐다.

단속차량 지붕 위 CCTV엔 2대의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하나는 차량번호를, 또 다른 하나는 주차된 자리가 주차금지구역이란 증거를 담기 위해 보다 넓은 배경까지 찍는 카메라다. 카메라는 350도 회전이 가능해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선의 차량번호판까지 인식할 수 있다. 또 차량에 조명등이 달려 있어 야간단속도 가능하다.

차량 안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와 터치스크린 방식의 모니터 2대가 달려 있다. 차량을 뺀 시스템 가격만 3000만원∼4000여만원이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이동식 CCTV주차단속 차량은 총 17대. 양천구와 서초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모두 13대, 서울시에서 4대를 각각 운영한다. 만만찮은 가격에도 도입이 이어지는 것은 불법주차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트렁크 열어 놓는 얌체족도

2달간 시범운영결과 성공적이란 자체평가를 내렸다. 시스템 점검과 주민홍보를 병행했는데 상습 불법주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차단속원과 공익근무 요원 31명이 하루 평균 467건의 주차단속을 한다.

한달에 약 1만대의 차량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는 셈이다. 시속 30㎞의 속도에서도 단속이 가능해 기존 단속에 비해 최대 4배 정도 빠르다.

하지만 벌써 단속을 피하기 위한 얌체차량도 보인다. 앞차에 바짝 붙여 주차하거나 트렁크를 열어 뒤 번호판을 가리는 식이다.

양천구 주차관리팀 신현식 주임은 “단속을 피하려고 고의적으로 차량번호판을 가렸다고 판단되면 관련조항에 따라 1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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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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