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공무원법 개정돼야 해결”

“지방자치·공무원법 개정돼야 해결”

김경운 기자
입력 2007-09-12 00:00
수정 200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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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수를 적정하게 보장해야 우수한 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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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
한국산업기술원 산하 지방자치연구소의 서우선(57) 소장은 11일 “현행 의정비 규정의 큰 문제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바람에 원칙에도 없는 보수가 결정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 공무원에 준한 적정한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보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 소장은 “시민단체나 언론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해야지 감정적으로 비난만 하면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우선 자치단체별로 구성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용기를 내서 지방의원들에게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식으로 일을 풀어야 한다.”면서 “만약 지난해처럼 올해도 위법적 결정을 반복한다면, 지방의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법원에서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돼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0월 말까지 결정토록 돼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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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09-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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