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공무원법 개정돼야 해결”

“지방자치·공무원법 개정돼야 해결”

김경운 기자
입력 2007-09-12 00:00
수정 200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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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수를 적정하게 보장해야 우수한 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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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
한국산업기술원 산하 지방자치연구소의 서우선(57) 소장은 11일 “현행 의정비 규정의 큰 문제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바람에 원칙에도 없는 보수가 결정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 공무원에 준한 적정한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보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 소장은 “시민단체나 언론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해야지 감정적으로 비난만 하면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우선 자치단체별로 구성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용기를 내서 지방의원들에게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식으로 일을 풀어야 한다.”면서 “만약 지난해처럼 올해도 위법적 결정을 반복한다면, 지방의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법원에서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돼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0월 말까지 결정토록 돼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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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09-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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