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거리 탐방] (13) 도봉구 웰빙로드

[이색거리 탐방] (13) 도봉구 웰빙로드

김경운 기자
입력 2007-05-01 00:00
수정 200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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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에는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 ‘웰빙로드’가 있다. 녹음이 우거진 도봉산 입구에서 푸른 중랑천을 따라 6㎞ 구간에 펼쳐진 길이다. 가족과 함께 식물생태원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공원 등에서 걷고 달리거나 페달을 밟으면 웰빙이 따로 없다

강변을 끼고 도는 산책로

웰빙로드의 북쪽 출발점은 도봉동 ‘식물생태원’(지도(1))이다. 지하철1호선 도봉산역에 내리면 드넓은 식물원 조성부지를 만날 수 있다. 식물원은 철로와 중랑천의 사이의 12만 1718㎡에 3단계에 걸쳐 조성되고 있다. 올해 초 1단계 공사에 착수, 탐방로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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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원을 나와 중랑천 쪽으로 향하면 강변을 끼고 도는 ‘산책로과 자전거길’(지도(2))을 만난다. 여기서 창4동 녹천교를 지나는 6.1㎞ 구간의 녹색 우레탄 길이 산책로다.

중랑천 물 소리와 산책로 옆으로 핀 봄꽃을 즐기면서 걸어도 좋고 달려도 무방하다. 산책로 옆 밤색 우레탄 2차로가 자전거길이다.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도봉2동 서원아파트 앞∼의정부 시계 2㎞ 구간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원교를 지나기 전 중랑천과 도봉천이 만나는 둔치에 ‘체육광장’(지도(3))이 있다. 족구장 2면과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다. 녹천교 둔치에도 비슷한 규모의‘휴게광장’(지도(7))이 있다.

창동교 주변은 운동천국

노원교부터 상계교까지 중랑천 제방은 서울시가 지정한 ‘걷고 싶은 거리’(지도(4))다. 옆으로 중랑천이 보이고 다른 한쪽에는 산책로가 있다. 그 사잇길 양옆으로 벗꽃나무와 단동나무를 심었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안성맞춤이다. 여름 밤에는 열대야를 피해 나온 가족들도 많다.

시립 창동운동장(지도(5))을 100% 활용하자. 노인들은 게이트볼, 가족끼리는 배트민턴을 해도 좋다. 주말이면 축구 동호인들은 인조잔디 축구장을 떠날 줄 모른다. 어린이 놀이터도 있다.

창동교를 지나면 도봉구가 야심차게 5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창동제일축구장(가칭)이 나온다. 국제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 주변에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교 4개가 자리잡고 있다. 이 축구장을 포함해 초안산근린공원에 조성된 ‘체육공원’(지도(6))에는 346m×3레인의 조깅트랙, 배트민턴장 4면, 다목적 구장 780㎡ 등이 구민들을 반긴다. 공원에는 지압보드, 세족장, 잔디 피크닉장 등도 있다.

“도봉구는 웰빙구”

최선길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를 온갖 생명이 살아 숨쉬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가꾸겠다.”고 밝혔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최고 두 배나 많은 420개의 각종 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도봉구는 ‘도봉비전 2010’를 통해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생태문화도시 ▲복지도시 ▲건강도시로 정했다. 하나같이 ‘웰빙 도시생활’과 관련된 주제다. 이를 토대로 10개 중점과제도 정하고 7개 분야 16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랑천 웰빙로드에 ‘녹화거리’를 추가하고 6∼7월에는 창1동 창동고∼이마트 사거리에 2만 7000여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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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1일 도봉동 성균관대 운동장에서 ‘제12회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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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루는 종목은 줄다리기, 대형 윷놀이, 단체 줄넘기, 페널티킥, 족구, 배구,400m계주 등 7개 생활체육 종목이다.

시합에 앞서 화려한 선수단의 입장식이 열리고 길놀이와 중국 베이징시의 태평고 공연도 열린다. 해마다 응원전도 볼 만하다.

최선길 도봉구청장은 “참살이(웰빙)의 첫째 조건은 건강”이라면서 “도봉산을 배경으로 중랑천, 우이천, 도봉천이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도봉구를 서울 최고의 건강도시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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