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신·재생에너지 시설 활용률 높으면 건물 용적률 높여준다

[Zoom in 서울] 신·재생에너지 시설 활용률 높으면 건물 용적률 높여준다

최여경 기자
입력 2007-02-23 00:00
수정 200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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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은 보급 기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오는 2009년부터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22일 “현재 서울시의 일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의 오염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는 여전히 선진국의 2∼3배 수준”이라면서 대기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0.6%(2004년 기준)로, 전국 평균(2.1%)과 이웃 나라인 일본(3.7%)에 비해 매우 낮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10년까지 2%로 올리고, 공공부문 태양광 시설 용량을 현재 310㎾에서 24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신·증축하는 공공건축물은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개념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은평뉴타운을 태양광·태양열·지열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신청사도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연채광 실내조명과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를 사용하는 에너지 자렵형 건물로 짓는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률과 보급기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서울시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맑은서울추진본부에 ‘에너지정책담당관’과 ‘신·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거친 뒤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5월 중에 경유차 운행 제한 관련 조례를 제정, 오는 7월부터 노후·대형 경유차의 저공해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8년까지 3.5t 이상,7년 이상된 노후·대형 경유차 3만대에 DPF,DOC 등 매연 저감장치를 달거나 폐차하도록 하고,2009년부터는 이를 2.5∼3.5t,7년 이상된 경유차로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서울·인천·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 대기·교통·수질분야에 대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2009년부터 저공해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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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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