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2025년까지 전기차 23개 차종 생산… 年 100만대 판매 목표

현대자동차그룹, 2025년까지 전기차 23개 차종 생산… 年 100만대 판매 목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4-27 16:28
수정 2021-04-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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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11월 ‘굿잡 5060 온라인 성과공유회’를 열고 3년간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금희 아나운서, 김동신 현대차그룹 사회문화팀 책임매니저, 남경아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본부장,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11월 ‘굿잡 5060 온라인 성과공유회’를 열고 3년간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금희 아나운서, 김동신 현대차그룹 사회문화팀 책임매니저, 남경아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본부장,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기본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부합한다.

전기차 생산은 대표적인 친환경 사업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는 전용 플랫폼 전기차로 내연기관차처럼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8종인 전기차를 2025년 23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전 세계에 연 100만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도 속력을 낸다. 2021년까지 국내에 초고속 충전소 20곳, 충전기 120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독자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물론 선박, 발전기, 열차의 동력원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에는 수소에너지 신사업 브랜드 ‘에이치투’(HTWO)도 출범했다. 아울러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에 적용할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도 본격 나선다.

사회 부문에서는 50~60대의 재취업을 돕는 ‘굿잡 5060’ 사업을 통해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고용노동부,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상상우리 등 기업·정부·공공기관·사회적기업 4개 기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2018년 7월 출범해 지난해 9월까지 268명의 재취업을 지원해 취업률 64.7%를 달성했다. 지원자 1909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414명을 선발했다. 지원자 평균 나이는 55.2세, 평균 경력은 23.9년이었다. 재취업자의 고용유지율은 81.3%에 달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부문 실천을 위해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의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위원회는 ESG 정책과 활동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3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요 기업별 ESG 등급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현대차와 기아는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고 현대모비스는 전년과 같은 A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에서 협력사 지원과 친환경차 기술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주주친화 경영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12개 상장 계열사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주총 전자투표제도는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권익을 높이는 대표적인 주주친화 정책으로 꼽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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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04-2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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