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반지하 철거하고 신축 활성화 기대

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반지하 철거하고 신축 활성화 기대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15 02:05
수정 2023-03-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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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폐지 개정안 통과
법인택시 차고지외 밤샘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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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모두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인천공항 보안상황 현장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방문해 통합운영센터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2/뉴스1
앞으로 모든 공공·민간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임대 의무기간에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가 적용됐다. 심야 운행을 끝마친 법인택시 기사가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집 근처 주차장에 밤샘 주차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제도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조치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다. 종전에는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탓에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최대 1.2배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서울시 기준으로 100채를 공급하는 경우 최대 25채 공급량이 늘 수 있다.

법인택시를 집 근처에 세울 수 있게 한 조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또 운행 연한이 오래된 택시를 몰 수 없게 하는 ‘택시차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9년, 법인 중형택시는 최대 6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 기준을 2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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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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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경우 산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상향할 수 있어 기존 부지에 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인근 부지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2023-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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