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반지하 철거하고 신축 활성화 기대

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반지하 철거하고 신축 활성화 기대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15 02:05
수정 2023-03-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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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폐지 개정안 통과
법인택시 차고지외 밤샘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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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모두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인천공항 보안상황 현장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방문해 통합운영센터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2/뉴스1
앞으로 모든 공공·민간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임대 의무기간에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가 적용됐다. 심야 운행을 끝마친 법인택시 기사가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집 근처 주차장에 밤샘 주차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제도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조치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다. 종전에는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탓에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최대 1.2배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서울시 기준으로 100채를 공급하는 경우 최대 25채 공급량이 늘 수 있다.

법인택시를 집 근처에 세울 수 있게 한 조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또 운행 연한이 오래된 택시를 몰 수 없게 하는 ‘택시차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9년, 법인 중형택시는 최대 6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 기준을 2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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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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