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무혐의에 고발인 ‘이의신청’

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무혐의에 고발인 ‘이의신청’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01 14:43
수정 2022-12-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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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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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비서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자, 고발인이 1일 검찰의 수사권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시민단체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막힌 상황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건을 고발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신전대협 측은 “사건 채용과정에 있어서 직접 관여한 당사자인 기획재정부 인사과장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응시원서, 제출서류 면접자료 등 각종 서면 자료는 사후적으로 보완이 가능해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건의 쟁점인 ‘채용 과정에 있어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판단하는 데에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전대협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직권을 남용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29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는 이날까지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없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2동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챙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22일 강동구 명일2동에서 개최된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식 나눔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명일2동 직능단체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하고 지역 사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폭염과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지원해 건강한 여름철 영양 관리를 돕고자 추진됐다 행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회원 강동구의원과 최진유 강동구의원도 참석해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등 보양식과 수박을 비롯한 제철 과일 꾸러미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마련한 이 자리가 무더위와 장마에 지친 어르신들께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애써주신 직능단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이웃을 살피는 관심과 온정에서 시작된다”며 “예부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보양식으로 기력을 보충하며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셨다. 오늘 이 자리가 세대를 잇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어르신을 비롯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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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측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불송치결정서를 받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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