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0월부터 중고거래사기 등 피해구제 ‘온라인’으로

방통위, 10월부터 중고거래사기 등 피해구제 ‘온라인’으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8-28 14:58
수정 2022-08-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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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장소 구애없이 상당, 처리절차도 확인
10월에는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도 설립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음식점 별점 테러, 허위 악성 후기 등에 따른 피해 구제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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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박스에 사기꾼들이 벽돌을 넣으면서부터 중고거래 사기는 벽돌로 상징된다. 사진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 이런 부정적 인식을 역이용해 벽돌 모양 박스에 제품을 넣어 배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출처 중고나라 페이스북
택배 박스에 사기꾼들이 벽돌을 넣으면서부터 중고거래 사기는 벽돌로 상징된다. 사진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 이런 부정적 인식을 역이용해 벽돌 모양 박스에 제품을 넣어 배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출처 중고나라 페이스북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온라인 피해 종합 상담지원 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가 10월부터 웹사이트(www.helpos.kr)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센터는 올해 5월 31일 개소 이후 미성년자의 인터넷 개인방송 거액 후원 등 피해에 대해 직접 상담·지원하거나 전문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타 부처·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기관과 협력해 피해지원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피해상담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정오, 오후 1~6시까지 운영되는 수신자부담 전화와 우편·카카오톡 채널로만 가능하다.

10월 피해상담 업무처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한 온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해지고, 처리 절차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AIT·소비자연맹·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 유관기관과 가칭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설립도 추진한다. 협의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관별 피해구제 현황을 공유하고, 복잡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5월말 개소 이후 3개월간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116건에 달했다. 통신 관련 상담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사이버범죄(24건), 권리침해(19건), 재화 및 서비스(17건), 콘텐츠(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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