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나눠 7장 투표… 1-가? 2-나? 복잡한 기초의원도 1명만 기표

1·2차 나눠 7장 투표… 1-가? 2-나? 복잡한 기초의원도 1명만 기표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5-30 18:26
수정 2022-05-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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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지방선거 투표 가이드

교육감, 광역·기초단체장이 먼저
국회의원 보궐 지역은 총 8장 투표

교육감 용지엔 기호·정당명 없어
투표 전 이름 정확히 외우고 가야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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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뽑아야 할 후보자가 많고 기표가 2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다수 유권자가 뽑아야 하는 후보자는 총 7명이다. 1차로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등 투표용지 3장에,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투표용지 4장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1, 2차 투표용지 받는 곳과 기표소, 투표함은 별도로 마련된다.

●세종은 총 4장, 제주는 총 5장 투표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 유권자는 1차 때 투표용지 한 장을 더 받아 총 8장에 투표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인 세종과 제주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여서 투표용지가 적다. 세종 시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비례), 교육감을 뽑아 총 4장을, 제주 도민은 교육의원까지 더해 총 5장을 투표한다.

가장 유의해야 할 분야는 교육감 선거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외에는 기호나 정당명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후보들의 이름 순서가 곧 특정 정당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당 이름만 보고 투표할 요량으로 투표소에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누구를 찍을지를 ‘공부’해야 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펼친 유권자는 1-가, 2-나 등 낯선 기호와 상대적으로 많은 후보 수에 당황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쉽다. 앞의 숫자는 정당을, 뒤의 한글은 정당의 후보 추천 순위를 뜻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3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기호 1번 정당이 후보자를 3명 추천하면 ‘1-가, 1-나, 1-다’로 표시한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 가야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모두 마치고 퇴장한 뒤부터 시작된다. 확진자 투표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확진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7시 30분 이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일(6월 1일)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는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또는 투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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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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