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할인… 전체 68억원 감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할인… 전체 68억원 감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5-12 11:20
수정 2022-05-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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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징수되는 내년도 점용·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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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보행데크를 설치해 점유·사용하는 사례 해양수산부 제공
공유수면에 보행데크를 설치해 점유·사용하는 사례
해양수산부 제공
다음 달 징수되는 내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25%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되고 올해 3월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율은 25%고, 전체 약 20억원이 감면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면 약 48억원이 추가 감면돼 총 감면액은 68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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