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활성화 위한 운영지침 예고

공정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활성화 위한 운영지침 예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4-07 16:46
수정 2022-04-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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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신청 시 처리 방법 등 절차 제시
조정 현황 통지 절차도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 조정 업무를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네 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 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정안은 중복 신청 시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신청 시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 수행의 구체적 절차를 제시했다.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해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한다.

분쟁 조정 신청서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2회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협의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조정 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거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해 개별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의 조사 권한을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장 방문,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구체화해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조정 현황의 통지 절차도 구체화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분쟁 조정 접수 시 당사자에게만 통지해왔다. 조정 각하, 조정조서 작성, 조정 절차 종료 시에만 공정위 및 시·도에 분쟁당사자 현황, 가맹·대리점 거래의 개요, 분쟁의 경위, 조정의 결과, 각하 또는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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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또 그동안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였던 조정 접수 사항을 공정위, 시·도에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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