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원전 내 보관 오늘 결론… 지자체 “졸속계획” 반발

사용후핵연료 원전 내 보관 오늘 결론… 지자체 “졸속계획” 반발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2-26 20:32
수정 2021-12-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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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위, 폐기물 기본계획 심의·의결 예정
영구 처분시설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 보관

영광 등 5곳 “의견 수렴 없어… 철회돼야”
굴업도·부안 이은 대규모 충돌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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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답이없다’
‘핵폐기물 답이없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활동가 등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2.20 연합뉴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연내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원전 소재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진흥위원회(원진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각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데는 최소 20~37년이 소요된다. 산업부는 원진위의 의결이 이뤄지면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원전 보유 국가 중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6년부터 영구처분시설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주민 반대로 실패했다. 이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향후 10년 내에 상당수 원전이 포화 상태에 달하게 된다. 이에 영구저장시설 확보기간을 정하는 대신 원전 내 임시 보관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군을 비롯한 ‘기장군·울주군·울진군·경주시’ 등 전국 5개 원전 소재지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이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졸속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4일에도 긴급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기본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관리 기본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원전이 소재한 경주·울산·부산은 대표적인 지진 위험 지역임에도 산업부가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계획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원전 추가 건설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영구처분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을 놓고 1994년 인천 굴업도와 2004년 전북 부안에서 불거진 대규모 충돌 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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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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