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08 21:12
수정 2021-11-09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에서 내년 2월 28일로 미뤄졌다. 연장 대상자는 전체 납부 대상 사업자 153만명의 88.9%로, 10명 가운데 9명에 달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연장 대상 사업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은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도소매업 15억원, 숙박·음식·제조업 7억 5000만원, 서비스업 5억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2021-11-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