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7만 가구, 재산세 30% 상한까지 올랐다

서울 87만 가구, 재산세 30% 상한까지 올랐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04 20:34
수정 2021-10-0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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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文정부 4년간 21.6배 증가
노원 2→1만 6354가구… 금천도 5666배↑
강남 3.7배 늘어… “중산층 稅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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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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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에서 87만 가구 이상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올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를 상승률 상한선까지 부담하는 가구가 87만 2135가구로 5년 전보다 무려 21.6배 증가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 8698만원에서 올해는 7559억 136만원으로 25.3배 뛰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 6354가구로 급증했다. 금천구는 5666배 증가했고,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는 2875배 증가했다.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2851배 증가했고, 도봉구는 1993배 늘었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는 대상 가구가 2017년 2만 2635가구에서 올해는 8만 3518가구로 3.7배 증가했다. 서초구는 이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가 5.9배 늘었다. 세 부담 상한 가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훨씬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새로 급증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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