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명→9만명 종부세 대상 ‘뚝’…강북·세종 혜택

18만명→9만명 종부세 대상 ‘뚝’…강북·세종 혜택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20 20:36
수정 2021-06-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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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9만여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15억 8500만~16억원 단독·공동주택

종부세를 주택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꾸면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은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 1000만~11억 2000만원선이다. 아파트를 비롯해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이 11억 6000만~11억 7000만원으로 다소 높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11억 1000만~11억 2000만원) 현실화율을 70%로 적용하면 시가로 15억 8500만~16억원가량인 단독·공동주택이다.

애초 올해 기준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 3000명으로 늘었다.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9년 8만 30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집값 폭등으로 올해는 18만 3000명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개편안대로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설정하면 납부 대상은 8만 9000명으로 48.6%로 감소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강북·세종시 상당수 주택 대상서 제외

상위 2%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은 주로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다. 특히 강북은 강남에 비해 상위 2% 안에 드는 고가 주택 밀집도가 낮아 많은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역시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1760가구로 증가했지만,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실제 종부세 대상은 100여 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에서 공시가격 9억~12억원 아파트 1722가구, 12억원 이상 아파트는 38가구다.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1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이 한 가구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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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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