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명→9만명 종부세 대상 ‘뚝’…강북·세종 혜택

18만명→9만명 종부세 대상 ‘뚝’…강북·세종 혜택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20 20:36
수정 2021-06-21 0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9만여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15억 8500만~16억원 단독·공동주택

종부세를 주택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꾸면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은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 1000만~11억 2000만원선이다. 아파트를 비롯해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이 11억 6000만~11억 7000만원으로 다소 높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11억 1000만~11억 2000만원) 현실화율을 70%로 적용하면 시가로 15억 8500만~16억원가량인 단독·공동주택이다.

애초 올해 기준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 3000명으로 늘었다.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9년 8만 30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집값 폭등으로 올해는 18만 3000명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개편안대로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설정하면 납부 대상은 8만 9000명으로 48.6%로 감소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강북·세종시 상당수 주택 대상서 제외

상위 2%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은 주로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다. 특히 강북은 강남에 비해 상위 2% 안에 드는 고가 주택 밀집도가 낮아 많은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역시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1760가구로 증가했지만,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실제 종부세 대상은 100여 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에서 공시가격 9억~12억원 아파트 1722가구, 12억원 이상 아파트는 38가구다.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1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이 한 가구도 나오지 않는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6-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