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쓰면 특정 정당 연상? 선관위 “투표독려 문구로 안 돼”

‘내로남불’ 쓰면 특정 정당 연상? 선관위 “투표독려 문구로 안 돼”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4-04 20:46
수정 2021-04-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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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무능’ 등 표현 사용 불허 결정 논란
野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 인정한 셈”

“朴 반등” 윤건영, 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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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행사에서 만난 두 사람… 마지막 주말 표심 잡기 총력
부활절 행사에서 만난 두 사람… 마지막 주말 표심 잡기 총력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오른쪽)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일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내로남불·위선·무능 등의 표현을 사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관위에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투표 독려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 사용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선관위까지 나서 민주당은 위선·무능·내로남불 정당이라 인증하며 박영선 후보 ‘팀킬’ 팀원으로 합류했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수호가 지나쳐 민주당을 위선·무능·내로남불 정당이라 인정한 선관위의 자승자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90조 등에 따라 투표 독려를 위한 현수막에는 특정 정당 명칭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거짓말하는 일꾼 투표로 걸러내자” 등 국민의힘 후보가 연상될 수 있는 친여 성향 단체의 현수막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투표 독려 문구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시민단체가 ‘촛불이 앞당긴 선거, 투표 참여로 꽃피우자!’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불허했다. 선관위의 기준이 자의적이며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윤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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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4-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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