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땅 vs 박영선 일본 도쿄 아파트

오세훈 내곡동 땅 vs 박영선 일본 도쿄 아파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17 18:23
수정 2021-03-17 18: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상대방 부동산 문제로 서로 공격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 마곡지구 분양원가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1.3.9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 마곡지구 분양원가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1.3.9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의 내곡동 땅 문제를 비판하자 국민의힘 측은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로 반박에 나섰다.

박 후보의 대변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KBS 보도에 따르면 2006년 3월 서울시는 내곡동 일대 임대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건교부에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오 후보의 해명을 반박했다.

고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본인 가족의 땅이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36억 5000만원이란 보상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냐고 추궁했다.

오 후보는 16일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에 출연해 “오히려 땅이 임대주택지구로 지정돼 큰 손해를 봤다”면서, “10년전 일을 다시 꺼낸 걸 보면 다른 하자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은 17일 “오세훈 후보에겐 도쿄 아파트가 없다”면서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의 고급 아파트로 인해 도쿄시장 출마하느냐란 얘기 속 주인공은 오 후보가 아니다”라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일본 도쿄에 집에 있으면서 왜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오 후보의 과거 부동산을 거론할수록 박 후보의 현재 부동산이 조명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보유한 도쿄 아파트 사진. 출처:조수진 페이스북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보유한 도쿄 아파트 사진. 출처:조수진 페이스북
게다가 오 후보 부인이 소유했던 내곡동 땅은 1970년 아버지의 작고로 상속한 것이며, 오 후보 장인은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투기란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해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면서 “1445년 사망한 세종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의 후손은 광평대군의 묘가 있는 강남 수서역 근처에 사는데 이런 게 투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문제로 거론된 도쿄 아파트와 내곡동 땅은 모두 오래 전에 알려진 것이다.

박 후보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제변호사인 남편 명의로 된 도쿄 아파트에 대해 “남편이 이명박 정권 때 BBK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쫓겨났다”며 “남편이 일본에서 취직하게 됐는데 처음 몇 개월간 렌트비를 내고 살다가 낭비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도 내곡동 땅에 대해 10년전 한명숙 전 총리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쟁할 때 이미 해명이 끝난 문제라는 입장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치러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후보로 나선 인물도 10년 전과 같은데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이미 예전에 다 알려진 사안이라 새로운 이슈없이 ‘재탕’이란 지적이 나온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