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층 열흘 새 14만명 신청

‘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층 열흘 새 14만명 신청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1-12 21:10
수정 2021-01-1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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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강원에서 4만 5000명 최다
18~34세가 8만 7610명… 전체의 63%

1인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수당
소득·재산 조사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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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온라인 사전신청을 포함해 지난 10일 현재 총 13만 9638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중부권(인천·경기·강원)이 4만 500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권(3만명), 부산권(2만 3000명), 대구권(1만 4000명)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8~34세)이 전체 63.3%(8만 7610명)를 차지한다. 고용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월 말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15~69세 이하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하(4인 가구 244만원)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Ⅰ유형)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0만명, 모두 8286억원 규모다. 온라인(www.work.go.kr/kua)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취·창업자는 제한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1개소 고용센터 외에 중형센터·출장소 등 70개소를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개소로 확대했다. 또 전국 110개 새일센터 및 121개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협업해 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대전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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