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30% 깎고, 5000억 회사채 지원한다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30% 깎고, 5000억 회사채 지원한다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09 23:12
수정 2020-04-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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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민간기업 부담 경감 방안

음식점 등 도로·하천 점용료도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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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국내 실물 경제에 가한 충격이 지표로 확인됐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가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매업태 별로는 백화점 판매가 22.8% 줄고 면세점 판매도 34.3% 급감했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면세점. 연합뉴스
코로나가 국내 실물 경제에 가한 충격이 지표로 확인됐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가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매업태 별로는 백화점 판매가 22.8% 줄고 면세점 판매도 34.3% 급감했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면세점.
연합뉴스
백화점·대형마트가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30% 감면된다. 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와 하천을 이용하는 음식점·주유소·양어장 등은 올해 이용료 가운데 25%인 3개월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9일 ‘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민간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영화관 등 전시·문화시설을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200억원가량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3개월치(2~4월분)를 받지 않는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기대되는 경감 효과는 약 760억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스포츠시설업, 용품업 등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는 경영자금 300억원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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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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