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해도 영장부터 떼 오라는 법원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해도 영장부터 떼 오라는 법원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5-21 18:20
수정 2019-05-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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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을 수 없는 굴레, 가정폭력] 경찰 폭행해도 “영장없이 주거 침입” 무죄

“가해·피해자 분리 우선인데… 현실과 괴리”
지난 3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영장이나 거주자의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 경찰이 잘못했다는 취지였다. 가정폭력 관련 법과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21일 대구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 같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 그때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당신들 누구냐”고 물었고, 경찰관은 상황을 설명했으나 흥분한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유리병을 던지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해당 주거지를 범행 직후 장소로 볼 수 없으며 ▲주거지 출입 동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와 법리적 검토를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했으면 집안에 들어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후적으로 ‘결국 별일 없었는데 거길 왜 들어갔냐’고 나무라면 경찰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후폭풍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집안에 강제로 들어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은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며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해도 제재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기 때문에 강제력이 떨어진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가정폭력은 긴급상황에서 강제로 들어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영장을 받아가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이 분석한 유죄 판결문에서도 가해자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에서 김모 순경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가해자인 남편은 “아무 일도 없으니 돌아가라”며 양손으로 김 순경의 가슴을 밀쳐냈다. 김 순경이 남편을 겨우 진정시키고 사정을 듣고 돌아가려는 찰나 남편은 김 순경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2017년 광주에서 배모 경위는 ‘아내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남편의 신고를 듣고 출동했다가 오히려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배 경위가 가정폭력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남편은 배 경위에게 돌, 화분, 도자기를 집어던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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