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종합대책] QR코드 찍고 금액 입력… 이용액의 40% 공제

[자영업 종합대책] QR코드 찍고 금액 입력… 이용액의 40% 공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2-20 23:12
수정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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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수료 낮춘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사면 5000원 할인
제로페이 가맹점서 쓰는 ‘포인트제’ 도입
“제로페이 이렇게 쓰는 겁니까” 시연하는 朴시장
“제로페이 이렇게 쓰는 겁니까” 시연하는 朴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 카페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가 0%인 제로페이는 이날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한 뒤 계산대에 있는 QR 코드를 찍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스마트폰 간편 결제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가 20일 시작됐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살 때 할인받은 금액을 포인트로 충전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포인트 제도’(가칭)도 도입된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정사각형 모양의 코드)를 스마트폰의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시스템이다. 참여하는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며,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뒤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제로페이 이용 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평균 0.3%며, 연 매출액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준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라는 점에서 제로페이의 공제율이 가장 높다.

온누리상품권과 제로페이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국민포인트제도 내년에 도입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살 때 할인(5%)되는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고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 10만원어치를 사면 5000원을 할인받는데, 국민포인트에 쌓인 5000원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중소기벤처기업부는 이동통신사, 유통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포인트를 국민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제로페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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