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13원 결정

성북구,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13원 결정

김승훈 기자
입력 2018-10-12 14:28
수정 2018-10-12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성북구는 지난 5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13원, 월 211만 3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북구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과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산정했다”며 “시급 기준 올해 9255원보다 858원(9.2%) 인상됐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1% 높다”고 전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도입한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선순환 되는 효과가 있다”며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은 물론 근로자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