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회의] 증권·카드사도 年 3만 달러 해외송금… QR코드로 해외결제 가능

[혁신성장회의] 증권·카드사도 年 3만 달러 해외송금… QR코드로 해외결제 가능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9-27 23:08
수정 2018-09-2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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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제도 감독체계 개선 방안

내년 1분기 서비스… ‘메기 효과’ 기대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 중개업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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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사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QR코드나 전자머니로 해외에서 결제하는 서비스도 허용된다. 해외 여행 이후 남는 외화 잔돈을 무인환전기에서 카드 포인트로 환전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해외 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메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증권사나 카드업체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이나 해외송금업체를 통해서만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지역 농·수협과 소액 송금업체를 통한 해외 송금 한도도 각각 연간 5만 달러(현행 3만 달러)와 3만 달러(현행 2만 달러)로 높아진다.

여기에는 국내외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이 해외 송금 시장에 진출하면서 메기 효과가 나타난 데다 협업이 늘어나 업계 간 장벽을 둘 실효성이 줄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대카드 등 카드업계는 이미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은행이나 해외송금업체들과 손잡고 최대 연간 2만 달러 한도인 해외송금 애플리케이션을 내놨다. 수수료 비교도 쉬워진다. 각 은행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했던 은행별 송금·환전 수수료를 앞으로는 은행연합회에서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에서 QR코드나 전자머니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카카오페이나 서울시의 제로페이 등 QR코드 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 잔돈을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바꾸면 국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포인트는 다음 여행 때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다른 국가 화폐로도 바꿀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외화 발행 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외화 예금 금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던 거래 증빙 절차도 전자 문서 제출이 허용돼 기업들의 해외 송금 절차도 간편해진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도 사고파는 중개업이나 온라인 환전 중개업도 시범 사업으로 허용된다. 미국의 신용카드 마일리지 포인트를 한국에서 사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프라인 중개소에 환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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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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