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집값 급등’ 서울·세종 2주택 있으면 종부세 3.2% 중과

[속보]‘집값 급등’ 서울·세종 2주택 있으면 종부세 3.2% 중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9-13 14:41
수정 2018-09-13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굳은 표정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굳은 표정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8.9.12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처방을 내놨다.

정부는 서울, 세종 등 집값 급등 현상이 뚜렷한 지역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