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분석했나

입력 2018-09-02 22:30
수정 2018-09-05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은 환자를 돌보다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을 ‘간병살인’(173건)으로 규정했다. 다만 살인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치사(폭행·유기 등)와 살인미수, 자살방조 등을 포함했다. 또 대상을 넓게 봐 타인을 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포함했다. 이를 기준으로 판결문과 언론 보도,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자료를 종합해 사건 수를 셌다. 일본이 분류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간병살인 희생자(213명)를 셀 때는 살인 미수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살해당하거나 동반자살하거나, 환자를 두고 자살한 경우만 셌다. 간병살인 가해자(154명) 역시 살인 미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명백하게 환자를 살해한 경우만 고려했다. 자살도 포함했는데, 동반자살은 자살을 주도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사건당 가해자 1명으로 셌다.



2018-09-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