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추가 인상 검토”…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

“환산보증금 추가 인상 검토”…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8-09 22:44
수정 2018-08-09 2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수 핵심 축 ‘자영업자 대책’ 다음주 발표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부가세 완화 거론
이미지 확대
정부가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한다. 자영업자들은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 대책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췄다. 또 최대 4억원이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6억 1000만원으로 올렸다.

현재로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환산보증금을 추가로 올릴 방침이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나 기준액이 낮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2015년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동과 청담 등 유동인구가 풍부한 5개 ‘알짜 상권’의 환산보증금은 평균 7억 9738만원으로 기준액을 훨씬 웃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이유다.

국회에서 임차인의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안전장치’가 일정 부분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다.

이 중 세제 지원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여부다. 자영업자들은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과 연매출 2400만원인 면세자 기준을 높여 부가세 부담을 덜기를 원하고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