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 보완 ‘3대 축’ 확 뜯어고친다

[단독] 최저임금 보완 ‘3대 축’ 확 뜯어고친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6-17 22:30
수정 2018-06-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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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조단위 축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일자리안정자금의 ‘3대 축’을 전면 개편한다. 근로장려금 지원액은 2017년과 올해 10%씩 올려 현재 최대 연 250만원인데 또 올리는 방안이다. 2009년 첫 지급 이후 3년 연속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 시행한 뒤 계속 동결됐던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지원액을 대폭 올리거나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대신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줄어든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등 신청 자격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자녀 수에서 단독·홑벌이·맞벌이 등 가구원 구성으로 바꾼 2014년 이후 소득·재산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

올해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 연장하되 예산을 올해 3조원에서 조 단위로 깎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늘리고,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대해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더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근로·자녀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인상은 물론 그동안 물가와 임금은 올랐는데 수년째 제자리인 소득·재산 요건의 적정성도 검토해 확대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의 단계적 안정화 방안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방안을 오는 8월 중 발표할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축소안은 다음달에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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