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실직·폐업 ‘생활고’…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유예

취업 후 실직·폐업 ‘생활고’…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유예

입력 2018-03-15 23:26
수정 2018-03-1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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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제상황 맞게 탄력운영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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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취업후상환학자금(ICL)은 대학생 때 학자금을 빌린 뒤 소득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제도다. ICL은 채무자가 수시로 갚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는 ‘의무 상환’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의무 상환은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 소득이 줄거나 없어도 납부해야 해 채무자의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는 의무 상환이 유예된다. 지금까지 대학생에 한해 의무 상환을 유예해 줬지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 상환액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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