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 양도세 최고 62%…수도권 이외 취학·근무 땐 예외

4월부터 다주택 양도세 최고 62%…수도권 이외 취학·근무 땐 예외

입력 2018-01-07 22:24
수정 2018-01-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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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이 같은 양도세 중과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4월 이전에 분양권과 지방 주택을 처분하려던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물론 양도세 회피 매물로 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충격도 덜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으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가량 늘어난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크게 확대돼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잘 팔리지 않아 현금화가 쉽지 않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다스(DAS)식 꼼수는 앞으로 사라진다. 비상장 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 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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