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제맥주 규제 완화… 대기업 독과점 깬다

내년부터 수제맥주 규제 완화… 대기업 독과점 깬다

입력 2017-12-28 22:30
수정 2017-12-2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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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치어 연중 수입 허용

‘스마트폰 병행 수입’ 인증 완화

세븐브로이, 플래티넘 등 중소 맥주사업자가 만든 수제맥주 유통이 활성화된다. 민물장어 치어를 연중 언제나 수입할 수 있게 돼 비싼 장어구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병행수입을 통해 스마트폰 등을 싸게 구입할 기회가 확대된다. 도수가 낮은 돋보기안경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 있게 되며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이 31곳으로 지금보다 2곳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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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18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대기업 3사가 장기간 독과점해 온 맥주시장이 확 달라진다. 다품종 수제맥주를 소량 제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이 풀린다. 기존에는 대량 유통에 적합한 종합주류 도매업자만 이용해야 했지만 소규모 유통을 해 주는 특정주류 도매업자와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5~75㎘ 미만으로 제한해 연간 생산량이 900㎘에 그쳤지만 상한 기준을 120㎘로 늘려 최대 1440㎘의 수제맥주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공 부화가 되지 않아 중국, 대만 등에서 수입해야 하는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이 연중 가능해진다.

전자기기 병행수입업자의 전파 인증 의무도 완화된다. 전파법상 적합성을 인증받아 공식 수입된 스마트폰 등을 소상공인 등이 병행수입하려면 별도의 인증을 또 받아야 했다. 정부는 한 번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달라도 다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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