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050원 결정

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050원 결정

이명선 기자
입력 2017-08-24 11:16
수정 2017-08-24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250원에서 1800원 추가돼 24.8% 인상,2019년 1만원으로

경기 부천시는 지난 23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05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7250원에서 1800원 추가돼 24.8% 인상됐다. 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또 시는 공정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려했다.

특히 민간분야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민간위탁사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이번 생활임금은 시가 제시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노·사·민이 합의해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내년 순수 생활임금으로 24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또 현행 조례를 개정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폭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는 정부의 최저임금과는 다르다. 최저임금에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게 생활임금으로, 지방정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생홀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격려… “‘현장 중심 지원 확대’ 약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일 ‘2025년 서울동부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2025년 서울동부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평소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토대로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소개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주승 회장(서울동부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정순찬 지부장(서울동부지구), 자원봉사자, 지역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법무보호복지의 성과를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대회사 및 격려사(서울동부지구)·축사 및 축전에 이어, 1년 간 행사 공유·표창장·축하 공연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과거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결정지어서는 안 되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힘이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연결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도 강조했다. 또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격려… “‘현장 중심 지원 확대’ 약속”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