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낮추기… 공공주택지 경쟁입찰서 추첨제로

임대료 낮추기… 공공주택지 경쟁입찰서 추첨제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03 23:18
수정 2017-08-04 0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급방식 바꿔 건설비 상승 차단

공공임대리츠는 수의 계약으로

지방공사 등 공공이 조성하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공급 방식이 기존 경쟁입찰에서 추첨제로 바뀐다. 불필요한 경쟁으로 비싸게 토지를 사들여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주거, 상업, 산업 등 여러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공공 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경쟁입찰과 추첨이 병행됐지만 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됐다. 그 결과 토지가 감정가의 120% 이상 가격에 팔렸고, 이는 건설 원가에 반영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면 건설 비용이 그만큼 하락해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분이 50%를 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0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