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독신자 입양은 가능…친양자 입양은 불허

[현실 속 삼국지] 독신자 입양은 가능…친양자 입양은 불허

입력 2017-06-15 17:57
수정 2017-06-15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혼 여성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부인과 두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두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A씨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A씨는 기혼자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4인은 합헌, 5인은 위헌 의견을 내 결과적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인 6인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헌 의견은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식을 두게 만드는 결과가 발생해 양자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2017-06-1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