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광주 대단지 사건

[그때의 사회면] 광주 대단지 사건

손성진 기자
입력 2017-04-09 23:08
수정 2017-04-1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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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강남·서초구와 맞닿아 있는 현재의 경기도 성남시는 분당신도시를 품은 인구 97만여명의 거대 도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성남시는 경기도 광주군의 한적한 농촌이었다. 무허가 판잣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서울시가 판잣집을 철거해 주민들을 지금의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로 강제 이주시킬 계획을 확정한 것은 1968년 6월이었다. 서울에 있던 무허가 판잣집은 18만채, 거주민은 거의 100만명으로 대도시 인구만 했다. 당시 성남시의 땅값은 논밭이 300~400원, 임야는 150~180원이었다. 서울시는 350만평을 개발, 35만명을 수용하는 위성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1971년 8월까지 2만 5267가구, 12만 4356명을 이주시켰다. 도로, 학교,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 공사를 병행하며 대단지 주택 공사를 벌여 나갔지만 재원 부족으로 공사가 더뎠다. 왕십리에서 성남까지 전철을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발표했지만 애초에 불가능했다(지하철 분당선은 1996년에야 개통). 서울 천호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폭이 6~8m밖에 안 됐고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됐다. 1972년 말에야 성남에서 서울 양재로 이어지는 대곡로(현 헌릉로)와 잠실로 연결되는 송파로(현 송파대로)가 완공됐다. 주민들은 수도가 없어 냇물을 마셨으며 집단으로 대장염에 걸리기도 했다. 이주민들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였다. 서울시는 가내수공업 공장을 만드는 등 취업을 알선했지만 이주민의 80%가 실업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주민들에게 땅을 3.3㎡에 2000원씩, 66㎡평씩 나눠 줬으나 브로커가 판을 쳐 투기붐이 불고 입주권은 불법 전매되어 전매권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30%에 이르렀다. 당국은 이들에게 이주민 분양가의 40~80배인 3.3㎡당 8000~1만 6000원의 땅값을 일시에 내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의 분노는 드디어 폭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전매 입주자들의 땅값 인상이었다. 1971년 8월 10일 오전 10시 주민 5만여명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성남출장소 뒷산에 모여 토지 불하가격 인하, 실업자 구제, 세금 면제 등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양택식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 시장은 불응했고 격분한 주민들은 ‘배가 고파 못 살겠다’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출장소에 불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차량 15대를 불태웠다. 당시 이주민 수 17만명의 절반이 넘는 10만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지나가는 차량을 탈취해 도로를 질주하는 등 민란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무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을 보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요구조건을 수용함으로써 난동은 6시간 만에 진정되었다. 시위를 주도한 21명은 기소돼 징역 2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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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실장

2017-04-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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