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가짜뉴스 단속…“악의적·계획적 작성자, 구속수사 원칙”

檢, 대선 가짜뉴스 단속…“악의적·계획적 작성자, 구속수사 원칙”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7 14:39
수정 2017-03-17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 기간 짧아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기승 우려”

이미지 확대
조기 대선 대비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
조기 대선 대비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 김수남 검찰총장과 공안부장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조기 대선 대비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7.3.17 연합뉴스
검찰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계획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에서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대선은 후보자 검증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IP 추적, 국내외 SNS 제공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등으로 작성자와 조직적 유포자를 추적하고, 통화내역 조회·계좌 추적 등으로 배후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도 높다”며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일을 53일 남겨둔 현재까지 입건된 대선 선거사범은 27명으로 같은 기간 18대 대선의 60명보다 55% 감소했다.

그러나 이중 흑색선전 사범은 19명(전체의 70.4%)으로 지난 대선의 12명(전체의 20%)을 크게 웃돈다.

전국 검찰청 공안담당 검사들은 이달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곧 ‘선거사범 전담반’을 꾸려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집중적인 감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