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대선후보 확정시, 도지사 사퇴시기 관심 집중

홍준표 경남지사 대선후보 확정시, 도지사 사퇴시기 관심 집중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3-16 10:24
수정 2017-03-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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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이전 사퇴면 보궐선거...4월10일 이후 사퇴면 보선 없어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15일 프레스센터에 열린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특별 강연에 참석해 있다. 안주영 기자jya@seoul.co.kr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15일 프레스센터에 열린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특별 강연에 참석해 있다.
안주영 기자jya@seoul.co.kr


18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 사퇴시기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사퇴 문제가 도지사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의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홍준표 지사가 대선 30일 전에 사퇴하면 보선은 치러진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는 조항이 근거다.
 
대선이 5월 9일로 정해졌으니 홍준표 지사가 4월 9일 이전에 사퇴하면 대선과 함께 도지사 보선이 치러진다.
 
하지만 홍 지사가 그동안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해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수차례 말해왔다. 대선 30일까지 지사직을 유지해 4월 10일 이후 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의미다.
 
3월 31일로 예고된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지사가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에도 지사직을 바로 사퇴하지 않고 4월 9일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는 2018년 6월로 예정돼 있다.
 
현행 지사 사퇴 절차는 사임날짜를 적은 서면(사임통지서)을 도의회 의장에게 알리면 된다. 지사는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날짜에 사임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휴일인 경우 사임통지서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문제의 4월 9일은 일요일이다.

한편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선거 불출마 선언의 최대 수혜자는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 3분의 1가량이 홍 지사에게 넘어가면서 지지율 7%선에 올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긴급 여론 조사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의 지지층 32.4%가 이 홍 지사 지지층으로 흡수됐다.

홍 지사에 다음으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황 권한대행 지지층의 14.9%를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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