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 3.2% 줄어든다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 3.2% 줄어든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12-27 11:46
수정 2016-1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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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주택 담보롤 맡긴 만 60세 은퇴자, 가입 시점 따라 수령액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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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월 수령금 줄어드는 주택연금
내년 2월부터 월 수령금 줄어드는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부터 월 지급금이 줄어든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주금공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 월 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다.

만60세 은퇴자는 5억원짜리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령액이 월 113만 6000원에서 104만 9000원으로 8만 7000원(7.7%) 감소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까지 새로 가입한 가입자는 변경 전 연금액을 적용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 내년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일반주택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3.2% 줄어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주택 월 지급금은 평균 1.3% 인하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60세 이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60세 주택(실거래가 9억원 이하) 소유자 또는 배우자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다시 산정해본 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졌다”고 감액 배경을 설명했다.

고연령대의 경우 예상 가입 기간이 짧아 주택가격 상승률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70세에 가입하면 수령액(5억원 주택 기준)은 월 162만원에서 154만원으로 8만원(4.9%) 줄어든다.

80세 은퇴자는 월 지급금(240만 7000원)이 1.7% 떨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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