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미국은 보호주의로 선회하나/최석영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글로벌 시대] 미국은 보호주의로 선회하나/최석영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입력 2016-09-25 18:00
수정 2016-09-25 1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미 대선의 슬로건은 보호무역주의 일색이다. 무역 자유화는 늘 포퓰리즘의 단골 공격 대상이지만 이번 대선 정국만큼 심각했던 적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미국에 대한 강간 또는 재앙’이라며 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주장했다. 무역 자유화에 대체로 우호적인 공화당도 서명된 TPP의 조기 인준에 소극적이다. 노동 및 환경 규범을 중시하면서 공정무역 기조를 유지해 온 민주당의 입장도 별반 다를 바 없다. 국무장관 재임 중 TPP를 지지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지만 “과거는 물론 현재도 미래에도 현 TPP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석영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최석영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내 TPP 인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미 의회는 대선이 있는 해에는 10월부터 휴회하고 대선 이후 소집되는 레임덕 회기는 두어 주일에 불과하다. 새로운 원 구성 논의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TPP 서명국들은 협정문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08년 미 대선 과정의 기시감을 지울 수 없다. 당시 한·미 FTA의 미 의회 인준을 둘러싸고 공화당의 백악관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대립각을 세웠다. 부시 대통령은 연내 비준 의지를 밝혔지만 오바마 및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정치권은 부시의 목소리에 솔깃했다. 대선 정국이 빚어내는 혼란 속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한 것이다. 2009년 취임한 오바마는 의료 및 자동차 분야 구조조정 등 국내 정치 현안에 집중하면서 한·미 FTA는 장기간 표류했다. 결국 2010년에 추가협상을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에야 비로소 비준을 마치고 2012년 발효했다.

미국은 1930년 관세를 평균 60% 인상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 증진을 위한 명분이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수입은 급감하고 무역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수출도 타격을 입었다. 세계 교역량이 반 토막 나면서 대공황을 겪었다. 미국이 이런 뼈아픈 경험을 잊었을 리 없다. 대선 정국의 레토릭으로 봐야 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심화되는 여건에서 통상협정의 탈퇴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리더십 손상과 직접적인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미국이 보호주의로 급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흥개도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감시는 오히려 강화되면서 자연히 무역 마찰의 증가도 예견된다.

2001년부터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결국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TPP 규범이 아·태 지역 통상 체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세계의 관심은 5년여 협상을 거쳐 서명된 TPP 협정이 올해 레임덕 회기에 통과될지에 집중돼 있다. 관건은 협정의 수정 여부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서명된 협정을 수정하지 않기로 전격 합의한다면 연내 인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그러나 일부 조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TPP의 미 의회 인준 시기를 올해 레임덕 회기보다는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 이후로 예측하는 이유다. 어떤 경우든 협정은 서명 후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18년 이후에 발효하는 만큼 우리는 가입 협상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16-09-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