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발표] 액상 분유도 면세… 경단녀 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발표] 액상 분유도 면세… 경단녀 지원 확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9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1명 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더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1명당 30만원만 공제하고 있다. 셋째 이상부터는 그해 7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출산 연도에만 적용되는 출생 세액공제 외에 매년 자녀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다. 자녀가 2명이 되면 1명당 15만원씩 공제받는다. 3명이 되면 60만원(둘째까지는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는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기저귀와 가루 분유, 산후조리원 비용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액상형 분유에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격이나 서비스 요금이 내려가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10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현재 공제율은 50%이다.

현재는 경력단절 여성이 퇴직 후 3~5년 이내에 재취직할 경우에만 2년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업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임산부 편의시설을 포함한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높여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기용(전 세무학회장)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20만~30만원 세부담을 덜어 준다고 출산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세제보다는 보육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