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임창용, 벌금 1000만원 선고… ‘단순 도박’으론 최고형

오승환 임창용, 벌금 1000만원 선고… ‘단순 도박’으론 최고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15 11:13
수정 2016-01-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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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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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임창용, 벌금 1000만원 선고… ‘단순 도박’으론 최고형
오승환 임창용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4)과 임창용(40)선수에게 벌금 1000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두 선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으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은 것이다.
형법 246조는 단순 도박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오승환 임창용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지난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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